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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불개미 21-04-02
수정 삭제
증여일 2015,11,18

관리처분일 2015,12,20

증여가액 1억 5천만원 (50%공동명의)

관리처분 평가액 1억7천만원

분양가 4억6천만원

비용 3천만원

양도일 2021,04 ,20예정

위와같은경우 입주권으로 겨산 하려면



취득일 :증여일

취득가는 분양가를 넣어야 하는지

증여가액을 넣어야 하는지 관리처분을 넣어야하는지요

2017,8,2 대책 이전 증여 취득 했기때문에 거주요건은 필요없고 관리처분전 증여 취득 했기때문에 공사기간 포함 5년이상 보유 했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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