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건이지만 1가구1주택 기준으로 문의드릴게요
1.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12억까지 비과세 적용이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 부분이 반영된 것인지요?
2. 3주택자인데 거주주택의 취득일은 2019.1.1 일, 나머지 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은 2021.4.8일 인데,
1주택 시작일은 거주주택의 취득일인 2019.1.1 일을 입력하면 되는거지요?
3. 12억 초과분에 대해 과세를 할 경우 15억에 매도했다면, 초과 금액인 3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3 억 * (3억 / 15억) 인 6천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되는건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