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및 상속세 계산기 너무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상증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7항에 보면 환산가액을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간단한 식이긴 하지만 상속세 계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요긴하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의 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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