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2016년 4월에 장모님이 와이프 명의로 조정 지역에 빌라를 매입해서
와이프랑 같이 지내면서 2019년에 저와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조정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그러다 올해 11월에 장모님이 살고 계신 빌라를 매도
했는데요,양도세가 6천만원이 넘게 나왔네요,빌라 매입가 2억6500 매도가는
3억9500입니다,이런 경우에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
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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