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을 해보려 하는데 비거주자(해외거주)를 선택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비거주자일 경우 양도세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제가 궁금한건.. 2주택인데 어차피 비거주자일 경우 2주택의 세금과 같다면 2주택 중 작은 물건부터 매매할 필요가 있는가를 비교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비거주자일 경우(장특공제를 못 받는 걸로 아는데 12년보유 6년거주, 공동명의 예를 들어 취득가 10억, 양도가 25억이라면) 2주택일 경우와 같은 양도세를 내야 하게 될까요? 2주택보다는 그래도 좀 덜 나올까요?
두번째로 계산기에 처음 1주택된 날짜를 기입하라고 나오는데.. 2주택에서 1주택으로 된 날짜를 기입하는거라면.. 이 내용은 적용 안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얼마전 기사에서 본거 같은데..아직 상정되지 않은거라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