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신속한 세법 개정사항의 반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양도소득세의 완화와 함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완화 방침에 따라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별개로 구분하시되,
비율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규정과 개정안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가격을 11억과 14억으로 구분하는 것도
현행규정과 개정안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옇튼 바쁘신 와중에도 신속한 조치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