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21 부동산 대책에서 이사 등으로 신규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사유에 해당되어 종부세 산정 시 1세대1주택자로 판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종전,신규주택 모두 공동명의로 보유할 경우에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이라면 1세대1주택자로 판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계산기에서 보유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자'에 클릭을 하고 계산해도 공동명의자 2주택으로 적용이 되어 1인 종부세 공제가격이 6억으로 적용되는데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부공동명의 2주택은 일시적2주택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만일 부부공동명의도 일시적2주택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 공제가격이 1주택자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부동산계산기.com/s/220625719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