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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둘만 낳아도 다자녀 특공" 저출산 대책으로 공공분양 국토부 규칙 변경

성시경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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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분양은 3자녀 이상으로, 공공임대는 2자녀 이상으로 각각 기간을 달리하고 있다. 태아, 입양자녀도 해당 인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위장이혼 등을 통한 공공주택 부정청약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강화될 계획이다.


좋은 소식이라 공유드립니다ㅎㅎ 울 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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