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께 1억 정도 받으려는데 5천은 증여로 받고 5천은 차용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에 5천만원은 증여세 0원으로 신고하면 되죠?
차용증은 써놓긴 했는데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되나요?
그리고 이정도 소액은 이자 안 주고 받아도 무방하다고 하는데...
그럼 전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국세청에서 연락 안오겠지... 오면 소명해야지.. 하고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걍 차용증 제출해버리고 상환내역도 다 소명해버리고 싶은데 제가 먼저 증여 아니라고 미리 소명하는 절차는 없는거죠?
나중에 연락 온다고 하면 그냥 물어보는 식으로 연락오나요? 아니면 연락 왔다 하면 세무조사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