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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이름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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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부동산계산기.com/s/230723ehhc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취득세 감면 후 금액인 것 같은데
감면율이 아니라 정액으로 감면되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200만원)인 경우에도 감면 후 금액이 과세표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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