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황을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가지고 있는 집 (A)
2)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집 (B), 여자친구 및 가족 공동명의로 된 집 (C)
혼인 신고를 하게 된다면 1가구 3주택이 되는 시점에서 비과세 기간동안 1주택 또는 2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상황밖에 없을까요?
(여자친구 가족이 여자친구의 집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족에게 매매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