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주택 2020년 3월 매수 (이미 오피스텔 1채 보유)
2.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 (2020.11 ~ 2023.02)
3. A주택 거주 중 보유중이던 오피스텔 손해보고 매도 (2021년 5월)
**여기서 궁금한게 1주택 비과세를 받을려면 오피스텔을 팔고나서 2년이상 거주인지??
아니면 바뀐법으로 인해 A주택은 거주기간 2년을 채웠으니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