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질문 드립니다.
* 상황
-. 구축매입후 6년살다가 2017년에 전세주고 분양받아 새집으로 이사하여 현재 2년이상 거주중.
-. 전세놓은 구축은 금년 8월 매도(3년내라 비과세확인)
여기까지가 현 상황이며, 1주택이 된지 갓 한달만에, 직장문제로 타지역 이동이 필요하여 현 거주지도 팔고 다른곳을 사야하는 상황인데요.
*그럼 현 거주아파트까지 매도시 전 과세 대상인지요?
만약 아니라면, 8월 매도한 구축 판매시점부터 "1주택"으로 1년을 더 기다려면 되는게 맞는지요?
또는 회계년도기준으로 내년(2020년) 1월이면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