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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시 차익조정 금액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순서

슈미 23-10-27
수정 삭제
양도소득세 계산시 차익조정금액적용(감면대상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순서가 맞나요?

국세청의 양도세 산출 설명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 경비)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기본공제)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자진납부할세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

그런데, 이 페이지에서는 감면대상소득금액을 먼저 뺀 금액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감면하다보니 정상보다 많은 세액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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