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12.2일 아파트 매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24.2월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본 계약이 완료되면 3주택이 되는데, 24.2.4일 현재 A주택은 거주, B주택은 전세을 주었고, 24.2월에 잔금지급하는 아파트는 전세 계약을승계하기로 하여 B와 C주택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23년도의 주택임대소득 산정시 2주택이 되나요 아니면 3주택자가 되는지요?
(23.12월 계약서만 작성한 아파트가 보유수에 해당되는지가 세금을 납부 판단에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