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6억원인 단독명의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하고, 6억원(전체의 37.5%)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1. 그러면 증여세는 부부증여 공제 6억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는 없고,
2. 증여취득세는 아래와 같이 시가표준액에 6억원을 기입하고 계산한 결과가 맞는것인가요?
https://부동산계산기.com/s/2402275u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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