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입니다.
저희 아파트 구성이 절반이 조합원이고, 절반이 일반 분양자입니다.
곧 입주인데 장기로 거주할수 없어 매매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매매할때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취득금액이 주택조합원과 일반분양자 금액이 서로 다르게 등기되나요? 아님 일반분양금액으로 일괄적으로 분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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