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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0억짜리 집 구할때 중복재산세 계산이 이상합니다.

홍동표 18-09-25
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을 따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데요

1770000*(10억-6억-3억)*0.8*0.6*0.001)/1770000 = 48000원

--여기서 --

- 1770000 : 실제 재산세
- 10억 : 공시지가
- 6억 : 기본공제액
- 3억 : 1세대 1주택자 공제액
- 0.8 : 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0.6 : 지방세법 시행령 109조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0.001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 1770000원 : 주탁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지금 부동산계산기는 72000원이 나오네요.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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