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시적1가구 2주택입니다.
1. A주택, 2018.01.12매입, 현재까지 거주,수원광교
2. B주택, 2019.08.06매입, 전세,서울
A,B둘다 조정지구내에 있습니다.
20년 상반기 A주택 매도 계획입니다. 양도세 계산시,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8천만~15천만 구간일때 35%가 아닌 45%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부동산계산기에는 '2020양도소득세' 중과세 대한 반영이 안되는것 같은데요...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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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으로 선택시 양도세중과로 계산됩니다. 기본옵션에서 1가구로 선택하고 양도세율 35%(기본)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