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주택 1 채를 공동소유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종부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계산기에서는 조정 2주택자로 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네요.
조정 2주택'자'나 일반3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것이지
조정 2주택'세대'나 일반 3주택'세대'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지방에 1채 가지고 있는 부부나, 서울에 1채 가지고 있는 부부나
공시가격이 같은 공동소유라면 같은 금액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