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이아람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분양권 취득 시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1세대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1주택 + 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마련 됨에따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적용시기 : 2021.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대출 및 청약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의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한 개정입니다.
<분양권 양도 시 양도세율 인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구 분 | 현행 | 개정 |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입주권 | 분양권 | 주택·입주권 | 분양권 | ||
보유 기간 | 1년 미만 | 50% | 40% | 조정대상지역 50% · 기타지역 기본세율 | 70% | 70% |
2년 미만 | 40% | 기본세율 | 60%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적용시기 : 2021.06.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주택 취득세율 강화>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분양권 취득일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 주택수 판단시점 | 취득세율 | |
‘20.08.11. 이전 취득 | ‘20.07.10. 이전 계약 | 분양권 입주 잔금 시 | 개정 전 취득세율 적용 |
‘20.07.10. 이후 계약 | 분양권 입주 잔금 시 | 개정 후 취득세율 적용 | |
‘20.08.11. 이후 취득 | 분양권 취득시 | 개정 후 취득세율 적용 |
*2020.08.12.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그러므로 취득세 계산시 분양권의 유무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크게 작용 될 수 있습니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계산
→ 2020.8.10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다른 주택 및 분양권의 수를 모두 포함하여 중과여부를 판단합니다.
2. 분양권의 매수를 통하여 주택(준공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계산
→ 2020.8.10 이후 계약 및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여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며, 주택수의 계산은 분양권 취득시점에 계산된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에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때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 시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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