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이아람세무사입니다.
요새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은 합법적인 특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매수자 부담의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ㅁ 매도자의 양도가액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이란 자산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라면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1회에 한하여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기 전, 즉 순수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그 금액을 양도가액에 더하여 다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방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심1990서101(1990.03.23) [ 제 목 ]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함 [ 요 약 ] 양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처음 1회에 한하여 동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함.
내용 중략
국가는 24억 원에 대한 세금 10억 원만 양도소득세로 징수하면 되는 것이지, 그 후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계속 부담한다고 해서 그것이 양도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어 양도가액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로 계속하여 추징할 수 없다 하겠음.
따라서 제1회의 양도소득세만이 양도가액에 포함됨. 또 만일 무한히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고 하면, 양도가액이 무한히 계산되어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게 되는 결과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될 것임. |
ㅁ 매수자의 취득가액
당초 자산 취득시 약정에 의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신하여 실제 부담하였던 양도소득세는 이후 양도인이 양도시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그러나 자산 양수인이 미등기전매를 위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등을 대납한 경우 미등기 전매사실은 은폐시키는 대가로 양도인 대신 스스로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한 것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97-0…4 【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개정 1997.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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