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이아람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 혼입합가 + 증여가 결합된 상황에서의 비과세 특례를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의 국세청 최신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1. 사실관계
- ‘16.6월 갑은 A주택 취득
- ‘20.10월 을은 B주택 취득
- ‘21.9월 갑은 C조합원입주권을 매매로 취득
- ‘21.10월 갑과 을은 혼인합가함
- ‘21.11월 갑은 을에게 C조합원입주권의 1/2지분을 증여함
- ‘21.12월 C조합원입주권이 C주택으로 완성
- 향후 A주택 또는 B주택을 양도할 예정
2. 질의내용
- A주택과 C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갑과 B주택을 소유한 을이 혼인합가한 경우로서 혼인합가한 날 이후 갑이 을에게 C조합원입주권의 일부지분을 증여한 경우
- A주택 또는 B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⑨에 따라 비과세 가능한지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갑이 1주택을 소유한 을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후 갑의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1/2)을 을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9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3.2.15, 2018.2.9, 2018.2.13, 2021.2.17, 2022.2.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 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 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다. 혼인한 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혼인한 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 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위의 상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중첩되는 경우입니다.
혼인합가 후 단순히 세대 내부인의 지분만 변경되는 것일 뿐 비과세 요건에 부합된다면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추가로 참고할 것은 혼인한 날 이전에 1조합원입주권만 소유하던 자가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도 혼인 당시 1주택을 보유한 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혼인합가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인 상태가 된 경우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을 적용하여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 중에 혼입합가를 검토 중이시라면 이 점 참고하셔서 계획 및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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