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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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토지 등 부동산 양도시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거래 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세법상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고 부족한 기능은 요청해주세요.
- '□ 차익조정'은 양도차익을 금액 또는 비율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 주택 감면) 등 양도차익의 예외적인 조정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지분 계산을 위한 경우엔 차익조정 기능이 아닌 '□ 공동명의' 체크박스를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 '□ 1주택 비과세 미적용'은 1세대 1주택의 다른 규정은 모두 적용되나 9억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 다주택 중과 미적용'은 조정대상지역이며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이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 장특공제 적용'은 일반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 장특공제율 변경'은 현재 입안된 다른 법률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장기비용특별공제율을 수동으로 설정해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세법 등 시행된 법령 외에 시행이 확정된 예정 세법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책은 "23년 정책방향 적용"을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 상황상 개정이 늦어지는 대책들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으니 모의 계산 기능 이용시엔 주의 부탁드릅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입력하신 양도일자에 맞게 신규 규정 적용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참고사항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