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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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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