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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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조(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법 시행 당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중인 경우와 이 법 시행 전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제915조제94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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