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8조

부동산위키

내용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