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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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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