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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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자산에 관한 규정
    •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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