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0조

부동산위키

내용

제420조(혼동의 절대적 효력)
  •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