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9조

부동산위키

내용

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