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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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
    • 4. 설립허가의 연월일
    •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6. 자산의 총액
    •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8. 이사의 성명, 주소
    •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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