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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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16조(변제의 장소)
  •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