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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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