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2조

부동산위키

내용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 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