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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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54조(증여의 의의)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