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5조

부동산위키

내용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