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74조의3

부동산위키

내용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 2. 3.]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