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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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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