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3조

부동산위키

내용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