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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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 12. 31., 2007. 5. 17.>
  •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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