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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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