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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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전문개정 2017. 10. 31.]
  •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 4.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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