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 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 ②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867조를 준용한다.
-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871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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