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 ①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 ②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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