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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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08조의8(준용규정)
  •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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