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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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 [전문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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