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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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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제777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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