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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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1. 3. 7.]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