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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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0조(집행조서)
- ①집행관은 집행조서(執行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조서(調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 1. 집행한 날짜와 장소
- 2.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 3. 집행참여자의 표시
- 4.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 5. 집행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 6. 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③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